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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4 2013노7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2012고단640 범죄사실 제1항(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집회는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지사와의 면담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집회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시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고대상이 되는 옥외집회라고 볼 수 없다. 2) 2012고단640 범죄사실 제2항(판단누락 및 법리오해) 옥외집회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도청 청사 안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로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이유로 출입을 통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즉 피고인들이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용무를 벗어나는 행위가 아니므로 도청으로의 출입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

또한 강원도청 AB과장은 주민들의 면담에 적극 응하라는 강원도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강원도청 공무원들의 출입거부의 위법성, 피고인들의 행위의 적법ㆍ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판단하지 않는 판단누락의 위법을 저질렀다.

3) 2012고단640 범죄사실 제3항(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 D의 행위에 대하여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② 피해자 W과 X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 ③ 또한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시적이고 급작스런 흥분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미약에 해당한다. 4) 2012고단640 범죄사실 제4항(법리오해) ① 원심이 이 사건의 증거의 요지로 거시한 집회상황 채증자료 중 사진(증거기록 순번 51번)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②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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