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C, D, F, Q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 B, F의 2016. 3. 25.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고합166 중 제1의 가.항)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동폭행 행위는 AD 노조원인 피해자들이 Y노조 전북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가 합법적으로 진행하던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에서 사회를 보던 이 사건 노조의 사무국장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현행범으로 잡아두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 B의 2016. 4. 7.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고합166 중 제2의 다.항) 피고인들은 같은 날 진행된 집회와 무관하게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 측에 면담을 요청하고 방문하려고 했을 뿐이다.
피고인
A, B의 2016. 5. 5.자, 2016. 5. 6.자, 2016. 5. 13.자 및 2016. 5. 16.자 각 업무방해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고합166 중 제3, 4, 6, 7항) 피고인들은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를 한 것일 뿐 피해자 AA에 대하여 업무방해를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 D의 2016. 5. 7.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고합166 중 제5항)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노조 간부로서 AA 현장소장 피해자 AJ에게 면담 전에 정문에서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였을 뿐이지 현장소장에게 위협을 가하는 협박을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위 현장소장이나 AA이 피고인들을 고소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Q의 2016. 5. 13.자 업무방해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고합166 중 제6항)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의 집회와 무관하게 부당해고에 대한 1인 시위 중이었으므로 AA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