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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0.01 2019노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C, D, F, Q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 B, F의 2016. 3. 25.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고합166 중 제1의 가.항)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동폭행 행위는 AD 노조원인 피해자들이 Y노조 전북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가 합법적으로 진행하던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에서 사회를 보던 이 사건 노조의 사무국장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현행범으로 잡아두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 B의 2016. 4. 7.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고합166 중 제2의 다.항) 피고인들은 같은 날 진행된 집회와 무관하게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 측에 면담을 요청하고 방문하려고 했을 뿐이다.

피고인

A, B의 2016. 5. 5.자, 2016. 5. 6.자, 2016. 5. 13.자 및 2016. 5. 16.자 각 업무방해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고합166 중 제3, 4, 6, 7항) 피고인들은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를 한 것일 뿐 피해자 AA에 대하여 업무방해를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 D의 2016. 5. 7.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고합166 중 제5항)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노조 간부로서 AA 현장소장 피해자 AJ에게 면담 전에 정문에서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였을 뿐이지 현장소장에게 위협을 가하는 협박을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위 현장소장이나 AA이 피고인들을 고소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Q의 2016. 5. 13.자 업무방해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고합166 중 제6항)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의 집회와 무관하게 부당해고에 대한 1인 시위 중이었으므로 AA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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