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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1.21 2012노4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L의 회의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L가 이 사건 당시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 부분 범행일시인 2010. 12. 4.은 토요일로써 정해진 회의가 없는 날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L의 회의진행은 정당한 직무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원경찰들의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청원경찰들은 강원도청 소속일 뿐, 강원도의회 소속이 아님에도, 강원도의회 부의장 Q의 질서유지 요청이 있기 전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호를 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당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의 회의진행 및 강원도청 소속 청원경찰들의 방호에 관하여 이러한 공무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착오한 것으로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의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2) 피고인들은 강원도 지역에 전면적 무상급식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이 사건 당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예산계수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피고인들의 노력이 좌절되지 않도록 의사표현을 한 것인바,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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