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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09 2012고정87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이다.

중개업자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4. 창원시 마산합포구 E를 매매금액 1억 1천만 원에 매수인 F에게 중개하며 매매금액의 0.5퍼센트인 법정수수료 55만 원을 초과하여 10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및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의 딸인 G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 중 H의 일부 진술이 있다.

그 중 F 및 G의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서 중 H의 일부 진술은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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