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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5 2012고단3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상가 217호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집 및 운반업을 하는 개인사업등록자 D의 운영자이면서, 수집한 음식물쓰레기로 비료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E의 각자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은 위 E과 지입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주식회사 E 소유인 G 5톤 메가트럭에 대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매매계약서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 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트럭에는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E에서 2009. 4.경부터 2010. 4.경까지 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약 1,550만원을 체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에서 2010. 5. 11. 설정한 압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매매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위 트럭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1. 11. 21.부터 같은달 22.에 걸쳐 차량매매대금 및 지입보증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통지 등 확인보고)

1. 화물자동차위수탁관리운영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사본, 견적서

1. 수사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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