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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4 2014고정901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D종중 정관 및 회의록(1989. 11. 30.자 작성)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2013. 4. 일자 미상경 위 정관 및 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종중 정관 및 회의록이 위조되었는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먼저 1989. 11. 30.자 D종중 정관 및 회의록(이하 ‘이 사건 종중 정관 및 회의록’이라 한다)이 위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G, H의 각 사실확인서의 진술기재, 고소장, 녹취록의 각 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F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G, H, I의 각 진술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G, H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F 등의 부탁에 따라 사실확인서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고, 이들이 이 사건 종중이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의 피고 및 관련 토지들의 보상금 수령 주체로서 이 사건 종중과 대립적인 지위에 있어서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녹취록에 기재된 I(J)의 진술은 당시 회의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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