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1 2012고정1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8. 4.경부터 2006. 12. 31.경까지 남양주시 D에서 E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29.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E 주식회사가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사이에 신농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일반미 등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0,015,000원 상당의 일반미 등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06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라는 위 공소사실 내용에 부합하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내용은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내용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그 외의 다른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내용에 따르면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F라고 볼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