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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2.03 2020노2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중도금으로 1억 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매매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니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게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 지위나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중도 금 지급 여부) 및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원심은 판결문 (5 ~11 쪽 )에 위 각 쟁점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 고소인 O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검사는,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2006. 3. 9. 자 합의 증서, 2006. 3. 10. 자 약정서, 2006. 3. 10. 자 영수증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O는 원심 법정에서 위 각 문서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자신 및 V(O로부터 계약금 등 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사람) 과 피고인 및 B( 피고인의 처) 사이의 계약금 등 반환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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