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노3649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