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11.30 2012노22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9,320...

이유

1. 항소이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항소이유보충서, 변론요지서 등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의 요지

가. 피고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매출채권관리규칙, 판매수금관리규정상 여신한도초과방지 의무귀속주체는 영업부서장인 영업팀장이고, 팀원인 피고인은 물품의 출하와 관련하여 한도초과방지 의무와 출하중지 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 피고인이 E가 만든 구 전산시스템인 WINGS 시스템의 출하지시 항목을 사용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로서 피고인만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WINGS 시스템을 이용한 것은 배임과 무관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영업관리규정, 매출채권관리규칙, 판매수금관리규정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바 없어서 규정위반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다)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오류 ①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로부터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용인시 처인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의 공시지가는 약 41억 원이 아닌 약 90억 원이므로 32억 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있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20억 원에 대하여는 담보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② J으로부터 받은 약 13억 원의 약속어음은 3개월 후에 결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

③ 현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부분은 배임행위 종료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