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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7노4048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1) E 813호에 대하여 경료 한 가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는 G 명의였는데, 이는 미분양 또는 계약 해지된 물건에 대하여 분양자 대책위원회가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료 한 것일 뿐이고, 개별 수분 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료 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가등기는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 없이 경료 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H 측에서 E 813호가 분양계약 해약세대라고 하면서 공사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가 등기를 이전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범죄사실 마지막 문단 “ 이로써” 이하 부분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법리 오인 내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로써 ‘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를 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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