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은 2016.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5. 19. 범행 피고인은 2015. 4. 28. 피해자 C의 사무실 인 광명시 D, 602호에서 피해자에게 “ 인삼을 내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E 유한 회사에 수출하도록 해 주고, 인삼 재배 시설비 60억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시설비를 지원 받으려면 중국은 행인 청도 농상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니 개설 수수료 1억 2,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9.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신용장 개설 수수료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6. 3.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용인시 기흥 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 신용 장 개설 수수료로 받은 돈이 회사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출되지 않아 G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시설비를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신용장 개설 수수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아들 H 명의 부동산 인 용인시 I 외 3 필지 지상 J 건물 A 동 202호에 채권 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G 명의로 설정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