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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25 2017고단15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3.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6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 14: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신용장(SBLC)을 통해 단말기 사업 투자금을 마련하려던 피해자 B에게 “내가 홍콩에 법인을 소유하고 있고, 이미 9억 유로 상당의 신용장(SBLC)을 발행자와 발행수수료 없이 구두협의로만 발급해 놓았다. 신용장(SBLC) 발행수수료 및 사무실임대 비용, 업무추진비 등으로 돈을 지급해주면 이미 발급된 9억 유로 상당의 신용장(SBLC) 중 1억 유로 상당(한화 약 1,200억 원)의 신용장(SBLC)을 한국으로 들여와 5주 안에 1억 유로 상당의 신용장(SBLC)을 E은행을 통해 현금화한 후, 그 중 50%(약 600억 원)를 투자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9억 유로 상당의 신용장(SBLC)을 구두협의로 발급해 놓은 사실이 없고, E은행을 통해 그 신용장(SBLC)을 현금화 할 수 있는 방법도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장(SBLC)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 신용장(SBLC)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2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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