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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4 2014고단4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이라크 항만청에서 발주하는 준설선의 수주를 받는 프로젝트를 피해자 E과 함께 진행하면서 신용장 발급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6동 908호에서 피해자에게 “이라크에서 신용장이 넘어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라크 신용장을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그 신용장으로 돈을 활용하려면 우리나라 은행이 그 신용장으로 G에서 컨펌을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수수료 3억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라크 준설선 건조 수주계약이 체결된 상태가 아니고, 신용장이 발급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G에서 신용장 컨펌을 받는 수수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동업 설명시 작성한 메모지

1. 차입금 상환 관련 피의자 발송 이메일 내역

1. 녹취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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