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회사인 C 주식회사에서 부동산 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 해외자금을 끌어오는데, 수수료로 1억 원을 주면 내가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싱 가 폴 소재 자산운용회사인 G에서 신용장 (L /C )를 개설하여 HMC 투자증권을 통하여 300억 원을 대출하여 당 신이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F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2013. 6. 말경까지 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해외 대출금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피해 자가 부장으로 있는 F에게 300억 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위 1억 원을 대출 수수료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오히려 위 1억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H, I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J를 통하여 2013. 5. 14.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2,000만 원, 2013. 5. 20. 8,000만 원을 각 교부 받는 등 2회에 걸쳐 위 300억 원 해외 대출금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 인은 수수료로 1억 원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고소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고, 이 돈은 실제로 피고인, M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
1억 원의 유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