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82』 피고인은 2015. 3. 16. 경 서울 성동구 C 빌딩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 회사’) 의 운영자인 G에게 “ 무역신용 장의 개설을 대행해 주겠으니 그 수수료를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회사에게 무역신용 장의 개설을 대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을 통해 피해 회사로부터 무역 신용장 개설 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2015. 3. 18. 경 30,000,000원, 2015. 3. 23. 경 위 신한 은행 계좌로 10,546,800원, 2015. 3. 28. 경 위 신한 은행 계좌로 720,000원, 2015. 5. 12. 경 주식회사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6,000,000원, 2015. 6. 15. 경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5,330,000원, 2015. 6. 15. 경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N) 로 6,000,000원, 2015. 6. 16. 경 위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236,000원, 합계 61,832,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849』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신용장 개설 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I에 신용장 개설 대행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금력이 약한 무역업자 또는 유통업자들 로서, 수출업체에 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수출업체로 하여금 선적 즉시 거래은행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수입업자는 수입한 물품을 매도하여 대금을 마련한 후 수입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신용장을 빌려 사용하려는 사람이 많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