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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30011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2. 부산 강서구 강동동 3972-13 대 724㎡(부산 강서구 강동동 3972-13 답 2201㎡가 2007. 12. 21. 같은 동 3972-13 답 724㎡, 같은 동 3972-40 답 85㎡ 등으로 분할되었다) 지상에 건축면적 330.75㎡, 연면적 441.53㎡ 규모의 일반철골구조 2층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 및 대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6. 29. 도시계획상 도로예정부지에 저촉되어 있던 진출입로 부분인 부산 강서구 강동동 3972-40 답 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부분을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하여 2008. 1.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3. 13. 피고에게 2007. 12. 27.자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방치하여 오다가 최근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사업부지에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됨으로써 향후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도로의 개설이 불가능해졌는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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