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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3 2017나536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건축허가 등 신청 원고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 3972-13 답 1,570㎡ 및 같은 동 3972-33 답 631㎡’ 지상에 ‘대지면적 724㎡, 건축면적 330.75㎡, 건폐율 45.68, 연면적 441.53㎡, 용적률 60.98’ 규모의 ‘일반철골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지상2층 공장건물,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7. 6. 12. 피고에게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용도변경허가신청 등을 하였다.

당시 첨부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는 ‘현장조사’의 도로현황과 관련하여 ‘대지에 접한 도로 1개소, 보행 또는 차량통행 불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의 건축허가 등 피고는 2007. 6. 29. 원고에게 ‘도로개설부분은 사용승인시까지 무상귀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라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등을 하였다.

다. 부산 강서구 강동동 3972-13 토지의 소유권 변동 부산 강서구 강동동 3972-13 답 1,570㎡는 2007. 7. 2. 그 중 941/1570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영화특운(이하 ‘영화특운’이라 한다) 이름으로, 그 중 629/157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름으로 각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는 2007. 8. 27. 부산 강서구 강동동 3972-33 답 631㎡가 합병되면서 면적이 2,201㎡가 되었고, 이에 따라 영화특운의 공유지분은 1323/2201, 원고의 공유지분은 878/2201이 되었다. 라.

부산 강서구 강동동 3972-13 답 2,201㎡의 분할 원고와 영화특운은 2007. 12. 21. 부산 강서구 강동동 3972-13 답 2,201㎡을 부산 강서구 강동동 3972-13 답 724㎡와 부산 강서구 강동동 3972-40 답 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하였다.

마. 피고의 개발행위허가 피고는 2007. 12. 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허가사항으로 하여 '개발행위(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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