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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21 2016누21039
이주대책대상자제외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 11,885,000㎡에서 추진되는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이 사건 사업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12. 7. 12.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열람 및 설명회 공고(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12-519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 2) 2012. 12. 14. 부산 에코 델타시티 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88호)

나. 원고의 동생인 B은 1991. 10. 9.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있는 부산 강서구 C 토지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0. 11. 16. 위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0. 5. 10.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후 2001. 1. 5.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하였고, 2007. 8. 1.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 13.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이주대책기준일을 이 사건 공고일인 2012. 7. 12.로 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4.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30. ‘이 사건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어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이주대책 부적격대상자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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