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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18가단2704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 B는 2018. 10. 19. 원고에게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이하 ‘수리의뢰차량’이라 한다)의 수리를 맡기고, 수리의뢰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원고가 고객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고 있던 D 아우디 A3 2.0 TFSI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아 운행하게 되었다.

다. 피고 B는 피고 C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고, 피고 C은 2018. 11. 1. 10:5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을 F상가 방향에서 공단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좌회전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상대차량을 이 사건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30,621,023원(부품값 20,802,430원 공임비 9,818,593원) 또는 28,416,599원, 또는 32,104,841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견적되었으나, 이 사건 차량은 결국 2019. 1. 23. 폐차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에 가입하면서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차량가액 1,410만 원) 및 만 26세 이상 한정특약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의 상대 운전자에 대한 부상보험금 등은 지급되었으나, 피고 C이 만 25세여서 이 사건 차량의 폐차로 인한 손해를 보험으로 보상받지는 못하였다.

바. 이 사건 차량은 2011. 12. 2. 최초 제작되어 최초 등록되었고, 2012년식이며, 폐차 당시 주행거리는 123,022km 였고, 용도는 자가용, 차종은 승용 중형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확인되는 보험사고이력은 2012. 8. 22. 수리비 1,314,500원(부품 1,271,500원, 도장 43,000원), 2013. 10. 8. 수리비 4,171,800원(부품 1,899,800원, 공임 870,000원, 도장 1,40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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