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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나10048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5. 10. 11: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9 트럭터미널 앞 교차로의 4차로 중 1차로에서 매현로 방면에서 양재 나들목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반대방면에서 내곡지하차도 방면에서 선암 나들목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펜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6. 30.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4,997,4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설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모두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사고 지점인 교차로 내부에서 원고 차량의 좌회전 유도 표시선을 침범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는 차량은 반대편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안전운전할 주의의무가 가중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교차로 내에서 공사장 쪽으로 근접하여 서행하면서 좌회전을 시도하였으나, 피고 차량은 좌회전 유도 표시선에서 맞은편 좌회전 차량 방향인 오른쪽으로 크게 치우치며 좌회전을 시도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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