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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나6274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승용차) D(버스) 일시 2017. 11. 10. 00:05 장소 서울 성북구 돈암동 이상갈비본점 사거리 충돌상황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과 3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이 부딪침 보험금지급액 3,178,200원(원고 차량 수리비)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지급일 2017. 12. 29. 1. 이 사건 사고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3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차로 쪽으로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2차로에서 정상 좌회전 중인 원고 차량을 들이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피고 피고 차량은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좌회전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 운전자가 2차로에서 직진하려다가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보다 앞선 곳에서 정차해 있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하였고, 후행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과 피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이 부딪쳤다.

②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좌회전 유도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으나, 3개 좌회전 차로에서 동시에 교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데에 별 무리는 없어 보인다.

피고 차량은 3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선행 오토바이의 진행방향과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좌회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원고 주장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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