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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8노16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징역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은 평소 겪고 있는 지병에 따른 통증을 완화할 목적으로 대마를 취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대마를 유통한 범위가 비교적 한정되어 있으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과정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많지 않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취급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단순히 대마를 보관 ㆍ 흡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인들에게 대마를 권유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대마 재배 및 섭취 사실로 이미 2015년 12 월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대마를 취급한 것이고, 일부 대마 보관 범행 및 매매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

B 역시 필로폰 투약 및 매수 사실로 2016. 11. 24.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모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양형 사정,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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