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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8 2013노14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등,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마를 매매하고(피고인 A의 경우 대마 3.5g을 N로부터 매수하고 그 중 2g을 피고인 B 등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였음), 이를 흡연한 것으로서(피고인 A은 3회, 피고인 B, C은 각 2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매매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대마를 흡연한 횟수 또한 비교적 적으며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분명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현재 군대에 입대하기 위하여 휴학하고 있는 상태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으로 방황하다가 부모와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외로운 성장기를 보내었고, 현재 미국, 일본 등의 대학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아 대학생활을 앞두고 있으며, 2008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위 피고인이 미국 X 대학 1학년에 재학하던 중 이 사건 이후 대마 등에 노출될 우려가 적은 대학으로 학교를 옮긴 점 등이 각각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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