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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8 2019가단120995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695,532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2021. 4. 2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입원, 시술 및 추 후 경과 ●2018. 1. 15. 원고는 감기 등 주증상으로 피고 병원의 호흡기 내과 내원하여 담당 주치의 C 진료, 위 주치의는 원고의 폐 동정맥 기형 (Pulmonary arteriovenous malformation) 진단. 원고의 폐 동정맥 기형이 과거나 현재까지 는 특이한 신체 증상 없으나 기형의 사이즈가 다소 큰 것으로 보고 향후 뇌경색 등 장애 초래 가능성 높음을 고지, 폐 동정맥 기형 개선을 위한 색 전술 권고를 받음, 원고는 뇌경색 발병 가능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시술을 하기로 결정. ●2018. 2. 22. 폐동 정맥 기형 개선 위한 코 일색 전술 위하여 입원 간호 기록지( 을 6)에 기재된 원고의 입원력 등 기왕 병력 란에는 2016 년 발목 부상치료, 2017.11. 폐렴치료, 2018. 1. 오른쪽 발목 재수술 외 없다.

주호소 증상은 폐렴이었고 이 사건 시술을 위한 입원인 피고 병원의 내원도 호흡기 내과였다.

●2018. 2. 23. 09시 :19 ~10 ;44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D 교수 주도하 코 일색 전술( 이하 ‘ 이 사건 시술’ 이라고 한다) 시행 - 당시 수술 전 신체 상태는 수면 부족 외는 양호한 편( 아래) 682 쪽 ● 같은 날 11;05 경 이 사건 시술 마친 이후 입원실 복귀 ● 같은 날 12;00 경 원고, 감각 저하, 간호 실에 호소 ● 같은 날 13:00 경 주치의 C 주도하 원고의 운동기능 검사. 왼쪽 팔 감각 저하 있음 발견. 다만, 피고 주치의는 시술 후 일시적 신체 상황으로 보고 전공의로 하여금 관찰케 하고 다른 진료를 시작함. 683쪽 C ● 같은 날 16:00 전공의 원고의 뇌 CT 촬영, 출혈은 없음 같은 날 16:26 분 전공의 D 교수에게 질의함, 원고의 감각 소실에 대하여, D 교수 의 답변 기재는 없음 같은 날 21:00 경 원고의 뇌 MRI 검사- 신경과 교수 원고의 우측 측두엽 뇌경색 진단. 그러나 급 성기 도과한 상태 여서 혈전 용해 술 치료 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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