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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10323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5,384,3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8. 10. 1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1) 피고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

)은 서울아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피고 B은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이다. 2) 원고는 2013. 5. 30. 피고 병원에서 제3뇌실 조루술 및 송과체 종양의 조직검사를 위한 내시경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나. 수술의 진행경과 1) 원고는 2013. 3월경부터 두통과 간헐적으로 양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등을 겪었고, 위 증상으로 C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송과체 부위 뇌종양 및 뇌수두증이 발견되었다. 2) 원고는 2013. 5. 27.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주치의 피고 B, 이하 위 피고를 포함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송과체 부위에 종양과 이로 인한 뇌수두증을 확인한 다음, 뇌수두증을 해결하고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를 통하여 향후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술인 제3뇌실 조루술 및 송과체 종양의 조직검사를 위한 내시경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5. 30. 08:50부터 11:15까지 이 사건 수술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원고의 뇌실 내 출혈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생리식염수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세척을 하였음에도 출혈로 인한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여 결국 위 수술을 마치지 못하고 그대로 종료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직후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촬영)을 하여 출혈부분을 확인하였고, 뇌실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또한 위 의료진은 종양치료와 관련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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