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7. 운송의 인수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 471,447,400원, 계약기간 2013. 3. 7.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창정비 대상장비 및 정비완료 차량 수송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정비 대상 장비라 함은 자주포, 장갑차, 전투장갑도자, 다목적 굴착기, 견인발칸, 다목적 전술차량, 교량가설 단정, 기타 해외파병장비 등 정비창에서 정비통제, 이동을 필요로 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2조 제4항). 수송이라 함은 수송담당관의 오더에 의거 피고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정비완료 장비 위탁수송 및 창정비 대상 장비 용역수송을 말한다
(제2조 제9항). 피고는 계약서를 받은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 부서(대) 책임자에게 계약이행상 필요한 일체의 제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이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손실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피고는 원고로부터 군 장비를 인수하여 원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인계할 때까지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 제1항). 피고는 정비완료 차량 위탁수송 도중 사고 또는 난폭운전 등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운송차량에 적재된 중량물의 파손 또는 기타 부주의로 인한 도난이나 분실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제3항 마호). 피고는 수송간 발생하는 대인, 대물, 자손, 자차 등 피해를 대비하여 피고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탁운송 중 대인, 대물, 자차 등 피해에 대하여 피고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부족할 때는 피고가 부족한 피해를 책임지고 보상 및 처리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