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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2918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동차(등록번호: B, 차명: YF소나타 승용,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자동차가 파손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수리비 17,264,366원, 휴차료 4,970,000원 합계 22,234,3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 자기차량 손해보험을 선택하지 않았고, 원고가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체결한 일일자기차량공제약정에 의하면 차대차 충돌에 한하여 자기차량공제약정이 적용되는데, 피고의 사고는 차대차 사고가 아니다.

나. 피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건 자동차는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자기부담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기부담금을 지급하였다.

2. 인정 사실과 판단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대인, 대물, 자손은 의무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차는 선택입니다.(자차가입 또는 미가입)”, “사고로 보험접수시 자기부담금: 대인 50만원, 대물 50만원, 자차 50만원”이라는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 중 대인, 대물, 자손, 50만원, 50만원, 50만원 부분에 손으로 쓴 동그라미 표시가 있다.

(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11조(보험가입 등) ② 고객은 차량사고 발생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또는 회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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