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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01 2018가합5031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1.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산시 일대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사로 재직하는 근로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1. 26.부터 2017. 8. 15.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2017. 12. 20. 상벌심의위원회 개최한 후 2017. 12. 26. 상벌심의위원회규정 별첨 적용기준 제7호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다.

<표> 순번 일시 장소 피해정도 손해액 1 2017. 1. 26. 서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경상 3명 대물 1건 대인: 4,275,470원(종결) 대물: 2,021,800원(종결) 2 2017. 3. 14. 서산경찰서 앞 중상 1명 대인: 32,900,000원 이상(미결) 3 2017. 7. 9. 서산시 인지면 삼거리 중상 1명 대인: 13,000,000원 이상(미결) 4 2017. 8. 15. 흑성리 노상 자차 단독사고 대물: 2,297,293원(종결)

다. 원고는 위 해고처분에 볼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8. 1. 16. 재심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8. 1. 17. 초심과 마찬가지로 상벌심의위원회규정 별첨 적용기준 제7호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재차 해고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심의위원회규정 중 면직과 해고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90조 (당연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직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달하였을 경우

4. 휴직기간 만료 7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5. 수습기간 중 본채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6. 휴직기간이 종료하여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을 경우 제92조(해고에 의한 퇴직) ① 회사는 직원의 다음 각 호의 귀책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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