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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22 2014고정286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직원이 되려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면허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4.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통영사무소에서 D의 실제 승선기간이 2011. 10월경부터 2012. 12. 4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2009. 8. 23.부터 2012. 12. 4.까지 승선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소형선박조종사면허증(E)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승무경력을 거짓으로 증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2012. 12.경 통영시 F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의 A에 관한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승무경력을 허위로 증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승무경력증명서(수사기록 제15쪽), 해기사면허증(소형선박조종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선박직원법 제27조 제1호, 제4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선박직원법 제2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국가가 발급하는 자격증명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는 행위는 공익상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해상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야할 사회적 요구가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 A이 D에 실제로 1년 2개월간 승선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판시 범죄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 상한이 500만 원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유사사건과의 형평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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