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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949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7.경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서, 사실은 마리나루2호 선박에 2011. 5. 12.경부터 2013. 7. 12.경까지 승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위 기간에 선원으로 승선하였다는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 해기사 면허증인 6급 항해사 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해기사 면허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4. 검사는 범행 일자를 ‘2013. 10. 7.’로 기재하였으나, 증거상 ‘2013. 9. 24.’임이 명백하고(증거기록 제17쪽),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 B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1에 있는 주식회사 서울마리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승무기간이 허위로 기재된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A의 승무경력을 거짓으로 증명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1. 승무경력증명서

1. 선박원부, 선박검사증명서

1.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요청자 명단,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사업장 업종의 유선확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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