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2. 10:1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시청 민원실에서 C(9.77톤, 연안통발, 통영선적)에 실제 승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준비한 승무경력증명서에 1991. 10. 25부터 1999. 12. 08까지 선원으로 승무한 것처럼 기재 한 후, 예전에 선원으로 승무한 적이 있던 D(9.77톤, 연안통발, 통영선적) 선주 E로부터 D 승무경력을 기재한다고 하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승무경력증명서 선박 소유자란에 E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2012. 11월 중순경 부산광역시에 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해기사 면허 필기시험 면제를 위해 교육입소하면서 제출하고, 위 승무경력증명서를 2013. 3. 05. 시간미상경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통영해양사무소에 송부하게 함으로써 6급기관사면허(면허번호:F)를 부정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승무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1호, 제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국가가 발급하는 자격증명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는 행위는 공익상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해상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야할 사회적 요구가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불법조업을 한 선박이기는 하나 D에 5년 정도 실제로 승선한 경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판시 범죄에 대한 벌금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