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 8. 2.부터 2010. 10.까지 경남항운노동조합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통영시선적 연안자망어선 C(9.77톤)의 선원으로 일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C(9.77톤)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직원이 되려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무경력을 인정받아 해기사면허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경남항운노동조합에 근무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2007. 7. 22.부터 2011. 5. 30.까지 자신의 부친인 피고인 B이 소유한 통영시선적 연안자망어선 C(9.77톤) 선원으로 승선한 것처럼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통영해양사무소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2012. 9. 4.자 소형선박조종사면허증(D)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승무경력을 거짓으로 증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경남항운노동조합에 근무중인 기간 동안 위 C에 선원으로 승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7. 7. 22.부터 2011. 5. 30.까지 C에 승선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해 주어 피고인 A의 승무경력을 허위로 증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해기사 면허 및 고용자료표, 승무경력증명서 사본, C 어선원부, 고용보험 자료, C 선박상세정보 조회서, 해기사면허증(소형선박조종사) 사본, C 어선출입항 신고서 사본, C 연안어업허가증 사본, C 어선검사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선박직원법 제27조 제1호, 제4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선박직원법 제2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