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2010. 7. 7.부터 서울 중구 D 상가 1층 109-2호에서 ‘E부동산 공인중개사’ 상호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동산을 운영하는 신당동 일대는 동대문 상가 밀집 지역으로, 의류 도매업체 상가인 디오트, 동평화, 청평화 상가가 위치하고 있고, 해당 상가 내에는 천여 개가 넘는 의류 도매 업체가 위치하고 있어 전국 각지의 의류업 종사자들이 모여들어 의류도매 1번지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디오트 상가가 타 상가보다 더욱 활성화가 되어 상인들 사이에서는 입점만 하게 되면 수년 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짐에 따라, 권리금 등 웃돈을 주고서라도 입점하려는 상인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물론 부동산 컨설팅 업체 및 속칭 ‘떳다방’으로 불리는 무등록 중개업자들까지 형성되어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고 있으며, 상가 임대인들로부터 보증금 및 월세 등을 많이 받아주겠다고 하여 임대차 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매장 관리를 하고 있고, 입점하려는 임차인들에게 과도한 권리금 및 법정 중개수수료를초과하여 수령함으로써, 매장별, 층별, 상가 내 위치별로 중개수수료가 최하 3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책정됨에 따라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점하려는 상인들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인들은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지만 피해 진술에 있어서는 향후 재계약에 있어 부동산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까 두려워 진술을 꺼려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권리금 및 중개수수료 등 정상화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중개업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