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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2 2015구합6077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기계설비 보수 용접 및 산업기계 표면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4. 7. 1. 원고에 입사하여 안산 제2공장에서 생산직사원(용접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C 전무이사의 이 사건 각 발언행위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인사명령 C 전무이사는 2014. 6. 27. 안산 제2공장 직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이하 ‘제1 발언’이라 한다). C : 네, 알아서 그래 하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내 인정 다 해 줄게. 법에 가서 인정받는지 못 받는지 한 번 해보세요.

가기 전에 회사 문 닫고 정리하고 나는 집에 가면 되니까.

당신은 노조원 이전에 근로자야. 알아 회사가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어야 노조가 있어.

나는 이거 회사 팔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밥은 먹어.

월세만 받아도 먹고 살아 이거 팔아 가지고.

이거 임대해 주면 먹고 살아.

지금 300만원만 주면 누구든지 달라 들어.

C 전무이사는 2014. 6. 30. 안산 제2공장 직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이하 ‘제2 발언’이라 하고, 제1 발언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발언’이라 한다). C : 대한민국 금속노조 전부 다 돌대가리다.

술이나 쳐 먹고 도박이나 하는 놈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이이고~ 씨! 원고는 2014. 7. 2. 참가인을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무급 전임자로 인사명령을 냈다

(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C 전무이사의 이 사건 각 발언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각각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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