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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15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2. 22:3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C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경찰서 D 소속의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자 화가 나서 위 C 및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좆같네,

꺼져 라, 잘 먹고 잘 살아 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발언은 공연성이 없었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그 당시 대리 운전을 맡긴 차주 외에도 행인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장소는 공개된 도로 주변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차량 쪽으로 걸어가면서 판시와 같은 발언들을 한 점, ② 판시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이 신호위반 단속을 하여 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선처를 해 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 잘 먹고 잘 살아 라 ”라고 말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피해자에게 “ 좆같으니 좆같다고

한다” 라는 등의 발언을 계속 하는 등 상대를 특정하여 한 발언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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