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8 2017가단1042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6. B과 보증원금 30,000,000원, 보증기한 2014. 11. 25.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3,000만 원을 보증하였다.

나. B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2015. 3. 13. 중소기업은행에 B의 대출원리금 30,737,58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1. 26.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272,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 27. 접수 제84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국민은행 및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9. 1. 30. 설정된 채권최고액 163,200,000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2011. 6. 22. 설정된 채권최고액 127,400,000원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