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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4가단52519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게 2006. 5. 10. 대출한도액을 140,000,000원으로 하여 신용대출을 실행하였는데, B는 2013. 10. 11.부터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14. 8. 25. 현재 대출원금 75,273,387원, 지연손해금 10,538,57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B는 2013. 9.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9. 2. 26.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20,000,000원(2013. 5. 20. 28,800,000원으로 변경됨),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3. 12. 13.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채무초과인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04,457,86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4,457,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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