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선고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0.경 피해자 C와 피고인 소유의 의정부시 D아파트 402동 1501호를 전세보증금 7,500만원, 기간 2008. 9. 10.부터 2010. 9. 9.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8. 6.경 임대인 E(2011. 6. 1. F가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함)으로부터 남양주시 G 아파트 2204동 2001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5만 원, 기간 2010. 9. 11.부터 2012. 9.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해자는 위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2011. 1. 5.경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위 법원 2011가합8086)를 제기하여 2012. 2. 2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D아파트 402동 15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8. 13.경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위 F에 대한 위 G아파트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위 법원 2012타채13346)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2012. 8. 17.경 F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위 G아파트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관하여 강제집행당할 것을 우려하여, H(2011. 5. 27.경 혼인신고)과 공모하여, 위 G아파트 2204동 2001호의 임차권을 허위로 H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H과 함께 2011. 6. 1.경 하남시에 있는 티브이 부동산에서 위 G아파트 2204동 2001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F, 임차인을 H으로 변경하고 계약일은 2010. 8. 6.로 소급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함으로써 그 임차권을 H에게 허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