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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7 2019고단3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제11기계화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6: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45경 같은 구 달구벌대로 1150에 있는 신당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제11기계화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2016고약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 상당히 높은 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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