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3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당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운전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과 2009년에는 각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매우 높고,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