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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5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3:35 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 코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경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귀가하여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전력과 약 30년 전의 1회 벌금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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