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1: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더욱이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로 매우 높고,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