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23: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대학교 앞 삼거리와 부산 영도구 태종로 760에 있는 조개동상을 경유하여 위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2. 23: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스타렉스 차량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52세)으로부터 음주감지에 협조해 달라는 말을 듣자, 위 차에서 내린 다음 G에게 ‘씨발새끼야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G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운전 경로), 네이버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