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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8. 3. 02:5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절영로93번길 41에 있는 남항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E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5경 1차, 04:00경 2차, 04:05경 3차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 02:5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I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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