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8 2013고정18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09:5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679에 있는 일산 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C와 함께 도로가에 서 있다가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6세)이 경적을 울린 것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의 배를 서너번 손가락으로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피해자의 배를 손바닥으로 살짝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