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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34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16:00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C’ 업소의 4번방에서, 자신이 주방쪽 딸린 방에 누워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같은 업소 직원인 피해자 D(여, 42세)이 한쪽 다리로 피고인의 몸 위를 건너 서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을 나가 4번방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볼을 손으로 찌르고, 발로 정강이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손 가락으로 밀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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