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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26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은 2017. 6. 21. 19:00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486-21 ' 김 량 장 역' 을 지날 무렵 에버 라인 경전철 내에서 대학생 3명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E( 남 ,44 세) 이 말리자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 D은 용인시 기흥구 구갈 동 480-42 ' 강남 대역 '에서 피해자와 같이 하차 하여 C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을 꺾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눌러 찌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이 변경한다. ,

C와 D이 양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상태에서 C가 피해자의 배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가 제출한 휴대폰 영상에 관한 건

1.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배 부위에 살짝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시종일관 피해자와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C, D 과의 공동 실행의 의사,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지 않으며,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중증 치매환자인 C가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D과 함께 지하철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기 시작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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