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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05 2014고정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18:50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친구인 D이 리니지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D의 리니지 대화명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아데나 2억 3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31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한 후 그 대금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입금토록 하고 아이템은 피고인이 습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H)로 31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G으로부터 310만원 상당의 아이템과 아데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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