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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016고단3014 사건은 무죄.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6. 19. 선고 강간죄 등 판결 : 징역 5년 경과 : 2014. 5. 14. 서울구치소 형집행 종료 제2전과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사기, 폭행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6. 11. 14. 판결확정 [범죄사실] 『2016고단3715』사건

1. 피해자 C : 편취액 68만원 피고인은 2015. 4.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엔씨소프트 리니지 피닉스 서버에 계정 ‘D’, 닉네임 ‘E’으로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아데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아데나)를 판매하겠으니 680,00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F)로 6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 편취액 59만원 피고인은 2015. 6.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엔씨소프트 리니지 데몬 서버에 닉네임 ‘H’로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아데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아데나)를 판매하겠으니 돈 590,00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9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187』 사건

3. 피해자 I : 편취액 343만 2,400원 피고인은 2015

9. 16. 경 광명시 J빌딩 6층 피해자 I 운영의 K PC방에서, PC방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PC방을 무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엄마가 돈이 많아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고, 어머니와 아버지 돈으로 PC방을 인수하려고 한다.

미납 요금은 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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